불법주정차 즉시신고 과태료 금액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4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고, 4월 17일 부터 시행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걸리면 8만원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공익신고제로 운영 되기 때문에 빼박입니다. 휴대폰 앱으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 정류소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흔히 주,정차를 하는 곳입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주정차 하시면 안됩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1.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신고한 내용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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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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